고용·노동
(추가질문) 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임원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직급 : 임원
등기 : 미등기
연령 : 만50세
재직 : 5년이상
고용형태 : 매년 1년단위로 계약갱신.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 일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분류1 (관리자) 이고 노동부에서 고시한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고액연봉자일 경우
해당 임원을 이번년도 계약이 끝나면 갱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 해당 임원이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