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으로 등륵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실질적인 채용과, 예산의 배정은 이사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된 임원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2.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대부분의 회사는 임원(등기이사 등)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5. 설혹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부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이라도 인사·예산권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이사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는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원으로서 보수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등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증빙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