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돌려줘서 허그로 받았는데 이거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하고 허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습니다.
임대인 너무 괴씸하고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허그에서 받아라, 나는 돈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말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이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허그를 통해 4개월 만에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서상에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이라는 조항인데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항 뿐만 아니라 이 괘씸하고 막돼먹은 임대인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판례나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허그를 통해 반환 받은 이상 해당 전세계약에 따른 청구는 허그 측에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근거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여도 허그 측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서면으로 최고 후 계약해지를 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바,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