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2주택자의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와이프명의로 작년 전세준

서울집(잠산 재건축 마지막 퍼즐)이있고 시세32억

작년에 동탄에서 수원 광교로 이사했습니다.

17억구매 현시세 19억 공동명의

회사가 회성이라

정년까지는 댕기고 서울로 갈생각인데

올해 2주택자의 세금은 어찌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 장안구 광교의 경우 조정지역이므로 2년 미만 시 양도소득세율이 60%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2주택일 경우 20% 중과세율이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명의이므로 각각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인별 공제는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우려하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명의를 분산해 두신 덕분에 세금 폭탄은 피한 상태입니다.

    2주택자이더라도 총 주택 수가 3주택 미만이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세 19억이면 공시지가 13~14억인데 공동명의 이므로 지분이 각각 50%로 나뉩니다. 남편 분은 광교 지분만 있으므로 종부세 기본공제 9억을 적용받아 남편 분 명의의 종부세는 거의 나오지 않거나 소액만 나오며

    아내 분은 잠실 단독 명의 + 광교 공동 명의 지분으로 2주택자라 공시가에 따라 500~1천만 원의 종부세가 매년 고지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광교 집이 공동명의라 남편은 면세점 이하이며 아내 명의로 합산된 서울과 광교 지분에 대해서만 몇백만원 수준의 일반 세율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상태에서 서울 집을 전세로만 놓고 계시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않는 한 전세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광교 집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시세 32억원인 서울 재건축 주택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고가 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은퇴 후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향후 서울 집이 멸실, 이주 단계에 접어들면 광교 집을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아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로 매도하고 서울 새 아파트로 입성하는 세무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집과 광교집의 공시가격 그리고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세대 기준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성이 있는지로 종부세 판단에서 다주택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기본세율에서 20%가 더 붙는 구조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