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당분간 통원치료 받아야 한다는데
직원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산재나 보험처리할거같은데
당분간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할까요??
근태처리할때 증빙이 필요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정도만 확보해 두시면 다른 서류는 특별히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처리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양식은 없으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통원치료를 위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분 휴업수당을 공단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부분 휴업수당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만일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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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치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사고 접수증과 보험사의 사고 처리 내역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통원하여 치료 받은 내역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