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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해고예고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회사의 갑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8.1일자에 사직서를 냈는데 8.14일에 관두라는 둥(30일 이전) 이런식으로 말을 한다면 1. 제가 일단 관둔 후 8.14일 이후에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지, 2.아니면 그에 대해 부당하다고 일단 먼저 거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뭔가 바로 알겠다 하면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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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그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거부하면 되고,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만두시기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월 1일에 한달뒤 퇴사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4일에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가 있었을 경우 발생합니다.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근로일에 대하여 한달후로 이야기 하였고 회사도 이를 수락하였는데 나중에 회사가 한달이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8.1.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가 8.14. 그만두라고 한 것에 대해 그만두게 되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직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사직하고자 하기로 한 날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8.14.자로 하여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8.14.자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14에 그만두는 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일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시고,

      미리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존재가 인장될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시한 퇴직일에 거부의사 없이 퇴직하실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의 성립을 위하여 사업주의 퇴직종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는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14일에 퇴사처리를 하여도 실제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