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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3.02.25

이렇게 차량을 손으로 치는행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대로로 빠지는 골목(ㅓ←형태) 끝(신호없음)에서 차가 대로로 진입하기위해 횡단보도(신호없음)를 물고 기다려 서있었는데

대로의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가 해당 차량 뒤쪽으로해서 가로질러 지나가려는 도중에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보행자를 칠뻔하자 보행자가 빠르게 차를 피해 전부 지나가고 나서

화가나 차량을 손으로 툭툭 쳤다면(차량 손상은 없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이미 보행자는 차량을 피했으므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으니까 정당방위로 볼수 없으니

이렇게 차를 친다면 재물손괴등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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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손으로 툭툭 치는 행위만으로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손괴가 발생해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차량에 손상이 없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