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전주인이 안내고 간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오?
첨엔 제가 있는동안의 관리비인줄 알았는데
한달 더 지나니까 아니라는걸 깨달았어요.
이거 돌려받으려면 소송이라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님의 전입 이후의 관리비를 새로 정산하셔서, 님과 해당사항이 없는 전월의 관리비 납부 분에 대하여는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차라리 전주인에게 이부분을 설명하고적절한 금액선에서 돌려받는 협의를 해보시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고 만약 못 받을 경우 업무상 과실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살다 보면 금전 거래로 인해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제도는 민사 소송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상 해당 방식은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민사 소송의 일종이며, 특징은 간소하고 저렴한 비용입니다.
일단 먼저 전에 살던 분에게 청구해보는 방법 다음으로 소액청구심판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해서 달라고 하셔야지요.
아마 깜박한걸겁니다. 매도 하고 나가면서 관리비 일부러 안내고 나가는 사람은 못봤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