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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2.12.15

전주인의 미납관리비를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제가 아파트청소를 하고있든중 아파트 관리하는분이 오셨어 전주인 아파트관리비가 많이 미납되었다고 저보고 납부해달라고 하는데 제가납부해야 하나요

계약당시 그걸 확인안한 제 잘못이라고

저보고 납부하라고 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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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전소유주나 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새로 인수한 매수인이나 임차한 특별승계인이 이를 승계한 것이 되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분소유자의 주거전용 전유부분에 대한 전소유주 개인의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책임이 없고,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도 특별승계인이 이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은 없다고 일부 판례는 그렇게 판시한 판례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납된 관리비중 공용관리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를 하는게 맞고, 통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구분하여 전유부분 관리비를 제외하고 납부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또한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는 공용부분이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내역 중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도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통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이러한 관리비 납부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납부하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 집주인한테 요구를 합니다.

    부동산 계약 할때 관리비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현주인에게 청구하고 현주인은 전주인에게 청구해야 되는 구조 입니다.

    전주인한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리소장 찾아가서 담판지어서 반정도 내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인이 관리비 미납 또는 연체했다는 확인서를 관리사무실에서 발급받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주민등록과 가서 매도인의 현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해결 안되면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소액심판(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주인의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잔금시 잘 챙겼다면 좋았을텐데 왜 부동산에서 그런걸 안챙겼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거래하신 부동산이나 매도인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밀린 사람이 내고 가야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