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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우활달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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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하게되었는데 연말정산 건너뛰면 어떻게되어여?

저 12월에퇴사해서 연말정산 못할거같은데

1년 건너뛰어도대여?

중간에 5월인가 6월에 개인이 하면된다는데

그거안하고 그냥 다음직장에서

2027년 1월에 연말정산 하면 안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 초 연말정산이나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타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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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중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사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자정산은 연말정산과 다르게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직장에서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2025년 근로소득(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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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고, 5년 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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