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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퇴거시 복비요구받았습니다.

저는 2023.3.23에서 2년 월세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25년이 되어서도 임대인분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거주하다가

25년 10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이번주 말(11.23)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말이 없다가 담당 공인중개사가 오늘 전화해 와서 중도퇴실이라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복비를 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계약 상태에서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뒤에 계약은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이때는 별도의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현 계약상태는 묵시적갱신이 맞으나, 해딩통보를 10월에 하였다면 정식적으로 퇴거는 3개월 뒤인 1월에 퇴거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유효한 3개월이내에 퇴거를 하시는 것이기에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별도의 합의없이 질문처럼 해당 기간내 보증금반환을해주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상 특약등에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등의 특약이 있다면 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도퇴실시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 세입자와의 일정을 조율하고 내 계약은 끝이 납니다.

    중도퇴실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이사를 할때는 임대인께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개월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은 통지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다보니 불리한 입장이되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는 2023.3.23에서 2년 월세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25년이 되어서도 임대인분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거주하다가

    25년 10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이번주 말(11.23)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말이 없다가 담당 공인중개사가 오늘 전화해 와서 중도퇴실이라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되어 있거나, 3개월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3개월 이후 퇴거하면 계약상 문제 없으며 추가 복비를 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1개월 전 통보하면 위약없이해지 가능하므로 중개보수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중도퇴실이 아니라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해지 절차이기 때문에 복비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에서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 퇴거 시 복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복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복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협의하에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이 되게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동안에는 거주를 해야하고 월세 및 관리비에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3개월 안에 나가게 될 경우는 중도해지가 되어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하게 됩니다. 복비를 내지 않으실려면 3개월 후에 퇴거를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