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상해진단서로 상해죄 가능한가요?
12대중과실 골절 사고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을 안 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상해진단서 받아오라 하셔가지고 추가진단 받고 발급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상해죄도 추가 가능한 건가요? 우리 변호사님은 자기 믿으라고 하시고 설명은 잘 안 해주시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이미 교특치상으로 고소하였다면 상해죄로 별도 고소하긴 어렵고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