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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명랑한청설모155
명랑한청설모155

폭행과 죄물손괴 합의가되면 무죄판결을 받을수있나요?

집에 날아온 고지서에 폭행 과 죄물손괴죄 총 2건이있는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판결이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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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수는 있지만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의 내용, 전과 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정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금 단계가 기소가 된것인지 검찰 처분 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고해도 무죄판결은 아니고 폭행은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법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폭행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고, 손괴죄만 남게 되는데, 보통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폭행죄는 합의하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지만,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단계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