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과 죄물손괴 합의가되면 무죄판결을 받을수있나요?
집에 날아온 고지서에 폭행 과 죄물손괴죄 총 2건이있는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판결이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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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수는 있지만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의 내용, 전과 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정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가 기소가 된것인지 검찰 처분 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고해도 무죄판결은 아니고 폭행은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법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폭행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고, 손괴죄만 남게 되는데, 보통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지만,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단계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