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전에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25년 1월부터 출산휴가->발생한 연차소진->육아휴직 순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차소진시 연차수당도 추가로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 다닐때는 연차소진시에도 유급이니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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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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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도 당연히 재직 상태이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면은 연차가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수당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추가로 수당으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방법대로 휴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시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사용 가능하며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므로 이경우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