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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에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25년 1월부터 출산휴가->발생한 연차소진->육아휴직 순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차소진시 연차수당도 추가로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 다닐때는 연차소진시에도 유급이니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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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도 당연히 재직 상태이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면은 연차가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수당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추가로 수당으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방법대로 휴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시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사용 가능하며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므로 이경우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