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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때까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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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후추징사유

안녕하세요

생애최초주택구입2009년8월후

2023년9월 대출건으로 경매로 넘어가 1원도 못받았는데

취득세를 내야 합니까

취득세 220만원이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에 3년 이후에 매각될 경우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