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

한 달전 식당여주인한테 휴대폰을 던져 경찰이 출동했고 식당 여주인과는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습폭행죄로 1년 선고받을 당시의 피해자와 며칠 전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약간의 폭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보복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합의는 안봐준다는데 처벌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보복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동일 피해자라는 점은 어느 경우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