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예정인병원에 입사예정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 날짜보다 개원예정일이 늦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월 개원 예정인 병원에 입사예정입니다.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5/8일 이전에 취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개원날짜가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
만약 제 의지와 상관없이 5/8일에 개원한다면 하루차이로 못받게 되는건가요?
5/8 이전에 채용된 증거가 있어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 성립신고를 5/8로 하고 그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재취업일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재취업일’은 단순히 입사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4대 보험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원일과 상관없이 사업장 성립신고를 5/8 이전에 하고, 근로자 취업신고를 5/8에 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취업한 날은 근무 시작일을 의미하므로, 개원일 이전에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계약을 사실상 시작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됩니다
때문에 개원이 늦어서 근로계약 시작(근로제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구직급여를 더 받은것이니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의 날짜를 앞당겨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