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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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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경찰 조사 전 합의 후 경찰 조사 시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1. 상황 :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을 향해 항의 차원으로 편의점 커피를 던져 차량이 맞았습니다.
    당시 차량 확인 시 후미등 파손이 있었으나 기존에 있었던 파손인지, 플라스틱 커피에 맞아 깨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플라스틱에 맞아 후미등이 깨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우측 도어 도장면도 확인 시 흠집은 없었고, 당시 출동 경찰분도 육안상 흠은 없어 보인다고 하셔서 증거사진까지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장 재도색 비용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 합의진행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약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됐으나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 요구 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일 "내일 12시까지 입금 안하면 합의의사 없는걸로 알고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밤 12시로 인지를 하여 16시경 입금해주었고 피해자는 낮12시까지 였다며 이미 고소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합의금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질문사항
    -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시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 파손여부 등)
    - 검찰 송치되면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데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합의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2. 합의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하는바,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3.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면서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무혐의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3. 피해가 워낙 경미하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1. 경찰 조사 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입금 내역과 피해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합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소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손괴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 증거사진 등을 활용하여 후미등 파손이 기존에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은 수사 결과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 파손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때 무혐의를 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