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경찰 조사 전 합의 후 경찰 조사 시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상황 :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을 향해 항의 차원으로 편의점 커피를 던져 차량이 맞았습니다.
당시 차량 확인 시 후미등 파손이 있었으나 기존에 있었던 파손인지, 플라스틱 커피에 맞아 깨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플라스틱에 맞아 후미등이 깨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우측 도어 도장면도 확인 시 흠집은 없었고, 당시 출동 경찰분도 육안상 흠은 없어 보인다고 하셔서 증거사진까지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장 재도색 비용까지 요구하였습니다.합의진행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약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됐으나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 요구 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일 "내일 12시까지 입금 안하면 합의의사 없는걸로 알고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밤 12시로 인지를 하여 16시경 입금해주었고 피해자는 낮12시까지 였다며 이미 고소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합의금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시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 파손여부 등)
- 검찰 송치되면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데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