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징수 후 무신고 한다면 이런 행위는 도세포탈죄에 해당하나요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 후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3.3% 징수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확인이 안되는데

이 경우

조세포탈인가요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말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고 실제로 신고를 안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3.3% 떼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