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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치타66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 후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3.3% 징수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확인이 안되는데
이 경우
조세포탈인가요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말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고 실제로 신고를 안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3.3% 떼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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