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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퓨마263
상냥한퓨마26321.12.14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 승객 승하차를 도와주던 도중 승객이 부딪혀 멍이 들었다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일로 회사에 판독을 요청했는데

영상에서는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에 내리기 전 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아 당황스러운 마음 반, 억울한 마음 반으로 즉결심판을 요청했는데 위반 내용이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 일부에 제가 위험하게 운전하여 중심을 잃고 차내에 넘어지게 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행 하였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처벌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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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많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며,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내용이 성립할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즉결심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