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 승객 승하차를 도와주던 도중 승객이 부딪혀 멍이 들었다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일로 회사에 판독을 요청했는데
영상에서는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에 내리기 전 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아 당황스러운 마음 반, 억울한 마음 반으로 즉결심판을 요청했는데 위반 내용이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 일부에 제가 위험하게 운전하여 중심을 잃고 차내에 넘어지게 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행 하였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처벌이 나올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