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 승객 승하차를 도와주던 도중 승객이 부딪혀 멍이 들었다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일로 회사에 판독을 요청했는데
영상에서는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에 내리기 전 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아 당황스러운 마음 반, 억울한 마음 반으로 즉결심판을 요청했는데 위반 내용이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 일부에 제가 위험하게 운전하여 중심을 잃고 차내에 넘어지게 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행 하였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처벌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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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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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많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며,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내용이 성립할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즉결심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