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로 자동차 구매했습니다 매입처별항목에 이 금액이 맞을까요 ?
지금 딜러분이랑 통화는 밤이라 안되는데 차는 2200만원짜리 트럭입니다.
그럼 대충 이사업자 같은데 맞을까요? 부가세만큼만 신고들어오니깐 금액은 대충 이게 맞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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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00만원짜리의 차량의 부가세는 220만원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은 공급가액이 203만원, 부가세가 20만원 합계 약 223만원을 매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매입세액 (10%) 금액이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영업용승용차동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
합니다.
이와달리 경차, 9이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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