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입니다 병휴직이 아닌 일반휴직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교육공무직으로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면역저하로 휴직계를 쓴적이 있는데요 추가진단이 어려워서 오래는 못쉬었습니다 당시6개월 조금 못되게 쉬었었습니다
복직후에도
면역이 약하다보니 스트레스나 과로가 저에겐 많은 영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나 잔병치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을때가 많아요..혹시 병휴직이 아닌 무급 일반휴직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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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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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휴직 관련 규정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취업규칙 등 규정에서 일반휴직을 신청에 의하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당연히 실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사팀이나 총무과, 운영지원과 등에 문의해보시어 관련 규정을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 휴직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일반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무지의 휴가 휴직 규정을 살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