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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새87
고매한멧새87

병가 휴직을 냈는데 근무일수로 계산이 되나요?

23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서 23년 12월부터 병가 휴직을 내고 4월까지 쉬었어요.

복귀하기 보다는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병가 휴직 기간이 근무일수로 계산이 될까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보상 금 등이 걸려있어서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 포함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사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봅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포함여부가 중요한데요.

      사규에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제외됩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 부여시에는 출근율 산정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날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에서 이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합니ㅏㄷ.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은 근로관계가 단절 또는 종료된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소정근로일수에는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80% 미만이라면 정상연차에 비례하여 부여될 것입니다.

      예시)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