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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기러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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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 거부하게되면?

용역업체로 12월말 계약종료입니다.

현재 입찰중이라 입찰결과에 따라 현업체가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직원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현업체가 선정되었을경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거부할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타업체 선정되었을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한다고 얘기합니다.

내년도에도 현업체가 선정되면 모두 같이 가겠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찰결과도 며칠이내 나올건데 쓰라고 하니 다들 일부 해고시킬려고 저러는거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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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업체건 타업체건 근로계약종료통보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직서와 유사한 것으로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실질이 해고라면 근로자는 그 해고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종료통보서라는 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문서입니다. 그냥 안써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근로계약 종료 관련 내용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