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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튜브 쇼츠에 관한 법적인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커뮤니티에서 퍼온 사진들이 나오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비치는 사진이나 기차 창문에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비친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은 아니었고 얼굴도 인식이 불가능한 사진이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영상은 연출된 것 같지만 아파트에서 찍힌 사진의 경우 도촬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나요? 혹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도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정확한 모습이 촬영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연출된 영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시청을 한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