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질문) 유튜브 쇼츠에 관한 법 관련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커뮤니티에서 퍼온 사진들이 나오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비치는 사진이나 기차 창문에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비친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은 아니었고 얼굴도 인식이 불가능한 사진이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영상은 연출된 것 같지만 아파트에서 찍힌 사진의 경우 도촬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나요? 혹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도촬이 맞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봤다면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촬된 것으로 추정될 뿐으로 도촬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