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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홍학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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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주시 이사 일정 조율이 될까요?

리모델링 시범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이주를 해야해서 다른집을 알아보던 중 3월 말에 이주 할수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잔금일을 3월 말로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내부 수리를 해야할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잔금은 3월말에 정리하고 3일 정도 집 수리할 기간동안 거주 할수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주비 대출을 받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협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 협의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떠나 양측이 이사일자와 보증금반환을 약속한 만큼 합의와 다른 추가거주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일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는 계약만료일이 나와있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