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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발발이27
근면한발발이2722.09.19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의 우선순위에 대해...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이후 독립적으로 직진차로가 쭉 이어지는 곳도 비보호 우회전인지 궁금합니다.

직진차로와 합류하는 곳은 양보표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직진, 좌회전차량의 우선순위로 진입이 보호받지 못하는거에 비해 독립적으로 직진차로가 있는 우회전차로는 양보표시가 없는데말이죠.

저기는 우회전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의 우선순위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애초에 이런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직진, 좌회전차량과의 합류구간 자체가 우회전 행위가 아니라 진입하는 행위 아닌가요?

우회전 자체는 교통섬으로부터 보호 받고 우회전을 끝난 후 직진하는 행위에서 독립차로 유무에 따라 합류하는 행위나 본인차로 직진하는 행위이지... 저게 교통섬으로부터 보호받고 우회전이 끝난 후 직진하는건 우회전을 진행하는 행위로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런 이유로 인해 합류하는 차로에는 양보표시가 되어있고 독립되어있는 차로에는 양보표시가 없는거 아닌가요?

윗 사진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엔 2가지 모두 녹색차가 가해자고 노랑색 차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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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여 직진차와 같은 차선에서 합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차선이 따로 있는 경우 1번과 2번 모두 녹색 차량의

    차로 변경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주행차와 차선 변경 차량의 사고가 되기에 차선 변경 차량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게 되며 1번 상황에서

    녹색 차량이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녹색 차량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