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하려합니다.
22년도9월 공동명의로 취득 남편전입신고
22년9월 시부모님댁으로 아내와 아이 전입신고
25년7월 아내와 아이 전입신고
전입은늦었지만 세종실거주했고 공과금처리 아내명의로 처리 및 세종 카드사용내역, 어린이집 등 증빙자료는 있는데 환급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해야 감면이 가능하므로 이를 못지켰다면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