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무주택이라 특별분양으로 집을 가지려고 하는데 분양이 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면 한번 투자를 해보려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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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 미분양주택, 상속주택등 주택수 산정 제외대상주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미만이면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면적을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통계 및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서는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은 통계나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