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저희가 2023년 2월에 매출로 100,000,000원을 발행한 건이 있는데


업체측에서 이제와 금액이 너무 큰거 같으니 60,000,000원에 합의보자

세금계산서-40,000,000원을 발행해라 아니면 돈을 못주겠다라고 하여 회사사정이 급해 60,000,000원만 받고 합의 보기로 하였습니다.


1) 2024년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으려면 계약의해제로 해야된다는데 -40,000,000원만 끊을수있나요?


2) 2023년으로 수정하게되면 공급가액 변동해야된다는데 날짜를 12/31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해야할까요? 법인세는 문제있겠지만 수정하면 될꺼같습니다.


위 두 사항 중 어떤걸로 끊어야 맞는건가요?


또한 계약의 해제는 세무조사나왔을때 문건이 있어야된다는데 합의서로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24년 현재 날짜로 발행을 하시면 되며 소급하여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