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잘웃는할미새261
잘웃는할미새261

11영업일에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가산세 안붙나요?

업체에서 오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6월에 발행하였습니다.

금일 11일인데 이거 착오에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하면 가산세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일 기준 10일이 경과하면 가산세(1%,2%)가 부과됩니다만 단순착오 또는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의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중발행으로 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