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영업일에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가산세 안붙나요?
업체에서 오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6월에 발행하였습니다.
금일 11일인데 이거 착오에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하면 가산세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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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일 기준 10일이 경과하면 가산세(1%,2%)가 부과됩니다만 단순착오 또는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의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중발행으로 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