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누나와 공동명의였던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대출금 뺀다음 누나 통장으로 전액을 입금 시켰는데 대출금을 내가 썼으니 그돈을 받아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 중이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빨리 해결 될수 없는 입장이라 난처 합니다. 그리고 대출 당시 채무자는 누나로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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