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상한액 하한액 기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처음 쓸려고 하는데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이며 와이프가 먼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쓴후 배우자인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계획중인데요.
육아휴직을 찾아보니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던데 금액만 나오고 어떤 기준으로 상한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못찾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상한액을 받지 위해 필요한 서류나 심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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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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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바, 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에 미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상한액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월 160만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는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특별한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