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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
실손보험이 없는데 다음달부터 본인이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도수치료가 비급여이다보니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4만원~5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 시행이 되어야지만 자기 부담금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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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100%자기부담금 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30~50%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이 없다면 나온 금액을 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든 없든 도수치료의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급연로 되어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지금의 5세대실비는 비중증환자의 도수치료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5%의 급며화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구동규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없다면 병원에서 정한 도수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7월부터 4만원대로 고정값이 되는거라
4만원대로 부담하게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편입되게 됩니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게 되며,
수가는 30분 기준으로 회당 43,850원으로 확정되어 환자본인부담률이 95%로 41,657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