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없는사람이 7월부터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이 없는데 다음달부터 본인이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도수치료가 비급여이다보니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4만원~5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 시행이 되어야지만 자기 부담금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100%자기부담금 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30~50%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이 없다면 나온 금액을 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든 없든 도수치료의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급연로 되어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지금의 5세대실비는 비중증환자의 도수치료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5%의 급며화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없다면 병원에서 정한 도수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7월부터 4만원대로 고정값이 되는거라

    4만원대로 부담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이 없는데 다음달부터 본인이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도수치료가 비급여이다보니 궁금하네요

    :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편입되게 됩니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게 되며,

    수가는 30분 기준으로 회당 43,850원으로 확정되어 환자본인부담률이 95%로 41,657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