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청에서하는행사소음은어느곳에해야하나요??
집근처에구민운동장이있습니다아~주근처입니다
동네는정말조용한동네입니다
서울에서대중교통편이가장않좋다는번동입니다
가을만되면구민운동장에서스피커켜고뭔가를계속하는데..매주말마다하니까창문을열수도없습니다그게몇년째인데...요즘은7시40분이나8시전부터스피커노래를틉니다..스피커체크하는건지..
제가소리에예민해서나만그런가생각했는데
다른분들도너무시끄러워 예전에 구청,경찰서..전부신고했었는데 행사를구청에서하는거라 그냥 무시당했다고했습니다그래서지금은 그냥 시끄러워도 어쩔수없이참고 있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구청에서하는행사면은 시간가리지않고 시끄럽게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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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민원 진정을 제기해볼 여지는 있으나 일정한 지역 축제나 행사로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해결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