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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쓰는 날 잔금 전체 입금 및 계약 과정 질문

1000/50짜리 오피스텔을 봤는데요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서 쓰는 날 잔금을 다 치루라고 하셔서요 이런 경우도 있긴한가요?

집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등기부등본에 이상은 없었어요

  1. 계약서 쓰는 날 집주인이 나오면 신원확인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대리거래면 유선으로 통화하고 서류 확인하는걸로 아는데요)

  2. 절차가 집 상태 확인 - 계약서 작성 - 잔금

  3. 계약서 쓰는 날+잔금이 6월 중순이고 실제 입주일은 7월 중순이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각각 언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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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신원 확인은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신분증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에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들어가시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 즉 이사를 완료한 날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여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10%를 사전에 지급하고 계약일에 계약서 작성 완료 및 잔금을 모두 치루고 이사를 하게 되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 받아 이를 확인하고 체결합니다. 잔금을 계약완료일에 모두 치루는 것이 이상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사일이 다른 경우라 목적물의 확인은 계약일자 이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꼭 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이 있는 경우 특약 등으로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