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10만원을 갚기로 하고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후에 10만원을 받은 채권자가 자기는 통화를 한적이 없고 30만원을 더갚으라고 주장하면 녹음의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녹음본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목소리로 판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