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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뻣뻣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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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1 입주 잔금대출문제?

저와 제동생 공동명의 였던 건물이

아파트 재개발로 1+1 입주권을 분양받았습니다.

각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기로 하였으나

저는 잔금이 부족한 상태라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공동명의 이므로 동생의 동의를 얻어야 잔금대출이 진행되는지?

  1. 잔금대출 실행시에 각각 잔금대출을 실행하여 제동생도 단독으로 대출실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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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각각 분양받는 방법으로 입주권을 각각 받으셨다면

    각각의 명의자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출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즉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명의가 분리되어 있다면, 동생이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단독으로 대출 실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분양 당시 계약 조건이나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1의 분양권을 의미는 각각 분양권을 독립적으로 받은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동지분이나 분양권 대한 독립적대출로 간주되어 공동지분자의 동의없이 대출이 진행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시 대출 받으려면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공동명의라 공동명의 부동산에 각각 대출을 받으려면 서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