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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량 육아휴직 이후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의 연장으로 봐야할까요?

A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1년 재량 육아휴직(2025.1.14~2026.1.13)을 사용중입니다.

A 자녀의 나이는 16년 3월생으로 육아휴직 사용 당시에는 만 8세이하였습니다.

2025년 2.23부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2025.6.14. 기준 늘어난 법정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재량 육아휴직 이후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산출하는 시점을 최초 휴직 개시일인 2025.1.14.로 보아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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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은 기존과 동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 재량 휴직을 사용한 경우 라면 추가 1년 연장 가능 하기에 충분히 무방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자세한 부분의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1년에서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되었스니다

    이 개정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의 추가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량 육아휴직 이후 법정 육아휴직 연장분 6개월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나이를 판단하는기준 시점을 최초 휴직 개시일로보는거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시에는 사업장의 인사담당부서나고용노동부에 사전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령 해석과 실무 적용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재량 육아휴직 후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법정 육아휴직은 연속된 휴직이 아닌 별도의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나이는 법정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초 재량 육아휴직 시작인(2025.1.14)이 아닌 새로 시작되는 법정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6.14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개정법에 따라 추가 6개월 법정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