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차선변경시 난폭운전으로 오해받을 수도있나요?
제가 고속도로를 처음 타봐서 빠지는길을 늦게알고 차선변경을 급하게했습니다.
1. 뒷차와 거리를 잘못보고 가까운줄 모르고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차선변경했습니다
90km->80km/h 정도로 감속
2. 차선 변경중 뒷차가 빵빵 거리길래 놀래서 다시급가속을 했고 뒷차가 화가났는지 제가 차선변경을 완료한 후에 제 옆차선으로 와서 나란히 주행하며 빵빵 크락션을 두번울리고 저를 추월하여 가버렸습니다.
(접촉사고는없었습니다, 부딪힐뻔한거지)
3.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저와 제 뒷차가 가깝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뒷차와의 거리를 잘못봐서그런건데
혹시 제가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살짝밟으며 차선변경한것인데 이를 난폭운전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이 신고할수도있나요?
만약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방어할수있나요
옆차가 지나갈때 제가 혼잣말로 “쏘리쏘리” 라고하는 목소리는 블랙박스에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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