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선변경시 난폭운전으로 오해받을 수도있나요?

제가 고속도로를 처음 타봐서 빠지는길을 늦게알고 차선변경을 급하게했습니다.

1. 뒷차와 거리를 잘못보고 가까운줄 모르고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차선변경했습니다

90km->80km/h 정도로 감속

2. 차선 변경중 뒷차가 빵빵 거리길래 놀래서 다시급가속을 했고 뒷차가 화가났는지 제가 차선변경을 완료한 후에 제 옆차선으로 와서 나란히 주행하며 빵빵 크락션을 두번울리고 저를 추월하여 가버렸습니다.

(접촉사고는없었습니다, 부딪힐뻔한거지)

3.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저와 제 뒷차가 가깝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뒷차와의 거리를 잘못봐서그런건데

혹시 제가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살짝밟으며 차선변경한것인데 이를 난폭운전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이 신고할수도있나요?

만약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방어할수있나요

옆차가 지나갈때 제가 혼잣말로 “쏘리쏘리” 라고하는 목소리는 블랙박스에 담겨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난폭운전이라고 느꼈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고,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차선변경과 감속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연속성 및 위험 발생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진로변경 위반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급제동을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감속의 폭만이 아니라 차간거리, 감속에 걸린 시간, 앞차와의 관계 및 뒷차가 취한 회피조치 등을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대비해서는 차선변경 전부터 종료 후까지의 블랙박스 원본과 음성을 보존하고, 진로변경 시점과 감속 이유 및 이후 주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잣말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 자체가 실제 충돌 외에 위협이나 교통상 위험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46조의3의 각 요건과 제19조 위반 여부를 나누어 객관적인 주행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