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치매환자가 편의점에서 소액의 물건을 들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물건을 들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사실확인을 하고 보호자가 치매환자임을 설명했습니나다.

그후 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바로 법원에 즉결심판 받으러 오라고 병원으로 연락이 왔다는데요 형사적 절차가 맞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건을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약식 재판 절차로 기재된 내용상 치매환자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