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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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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는 무슨 의미인가요?

헌법 소원에서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행사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재판중이 아니더라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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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공권력이 작위를 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있고 기본권 주체가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권 보호의무와 같이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적어도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판중이 아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