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함!!!!!!

당근으로 물건을 팔았다가 실수로 몆개를 못줘서

다음날애 준다고 하고 거래했어요

근데 제가 사정상 약속을 못지키다가 뒤늗깨

물건 보냈는데 경찰 조사 전화 왔네요

제가 물건을 늦깨 조윤선 사실이지만

이전에 물건을 조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안 보낼 것이 아니었고 다만 지연되었을 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단순 지연인지 아니면 사기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고의로 물품을 안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행된 상황이라면 신고한 후에야 비로소 전달된 게 아닌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이상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시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