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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검은꼬리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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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설비 매각금액 설정 및 감정평가 기준

본사는 한국에 있고 베트남에 법인이 있어 매매방식(해외법인에 정식 수출 매각)으로 설비를 판매하려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비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서 구비 및 가격 설정을 해야 하는지?

2. 감정평가의 경우 최근 몇개월 또는 몇년 안의 감정평가 이어야만 하는지?

(감정평가를 3년전에 했다면 해당 감평가로 수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3. 감가상각 잔존가 또는 잔존가보다 조금 높게 가격을 설정해도 되는지?
입니다.


회계관점, 세무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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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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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세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있지 못하여 관세법 및 베트남 내 관련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일단 해당 설비가 중고기계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고 기계 감정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② 감정 장소 및 날짜

        ③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사용 중 혹은 비사용 중)

        ④ 감정 방법 및 과정: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G7국가 및 한국 표준 등

        ⑤ 감정증명서 유효기간은 베트남 통관 기준으로 중고 기계는 6개월 이내, 중고 생산라인은 18개월 이내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680

    가격에 관한 내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격확정이 어렵다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지 세부 법령을 상세히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중고기계가 아닌 신품이라면 해당 설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실무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해외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질문의 경우 무역 카테고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합작 법인에 설립에 관해서는 무역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설비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서 구비 및 가격 설정을 해야 하는지?

    해외법인으로 중고설비 수출시 국내 감정평가서 구비하여야 추후 리스크가 없습니다.

    2. 감정평가의 경우 최근 몇개월 또는 몇년 안의 감정평가 이어야만 하는지?

    (감정평가를 3년전에 했다면 해당 감평가로 수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감가상각이 있기때문에 통상 수출 직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합니다.

    3. 감가상각 잔존가 또는 잔존가보다 조금 높게 가격을 설정해도 되는지?   

    해외법인이므로 생산설비가격을 감정가격보다 낮게 수출할 경우 생산지원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가격은 감정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