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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경찰관분께 피의자에게 포렌식을 부탁했는데 카톡으로 포렌식을 했다등의 결과가 안오네요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것이 구속처럼 경우가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수사관이 수사의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요청했다고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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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포렌식을 진행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상황이고 실제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