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 경우의수가 존재하나요?

경찰관분께 피의자에게 포렌식을 부탁했는데 카톡으로 포렌식을 했다등의 결과가 안오네요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것이 구속처럼 경우가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수사관이 수사의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요청했다고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포렌식을 진행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상황이고 실제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