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에 대한 세금신고? 연말정산에 포함?
24년 6월에 업무성과로 상여받으신분이 계십니다.
그당시 공제된걸보니까 고용보험만 전달에 비해 더 공제했더라구요
Q. 원래 상여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추가로 공제하나요?
그리고 6월에 상여지급시 고용보험만 미리 뗀것같은데 나머지 보험에는 공제하는게 아닌 고용보험만 추가공제하나요?
여튼 연말정산때 상여받은 거 잘 기재해서 신고를 했는데
장부에 고용보험 뗀금액만 계속 남아잇고 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를 안하다보니,, ? 당연히 나라에서도 고지서로 날라오지도않고..
Q.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하라는 말이뭔질 모르겠네요 .
상여지급 하게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이후 다음연도에 정산이 됩니다. 상여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소득입니다.
상여지급시에도 일반 급여와 다를바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만 추가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