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내용도 계약 조건으로 봐도 되나요?

예를 들어 앱 개발 문의를 했는데

개발사에서 문자로 "OO도 해주고, OO도 해드립니다." 라고 했고,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계약서를 사인했고요.

문자는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개발사에서 보낸 게 맞다는 확실한 스크린샷도 찍어두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문자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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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계약의 효력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증명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