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근무일 수를 60% 줄인다?
올해 4월초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가 8월에도 적자였고 9월엔 휴일이 많아서 더 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저의 근로일수를 주5일에서 주2일 근무로 60%를 줄여야겠다고 합니다.
1년 계약이라 주거지도 직장 근처로 옮긴 상태였고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수입의 60%감소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의 근로수준과 비슷한 직장을 알아보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이렇게 계약만료 이전에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일수를 고용주 맘대로 줄이거나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