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근무일 수를 60% 줄인다?

올해 4월초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가 8월에도 적자였고 9월엔 휴일이 많아서 더 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저의 근로일수를 주5일에서 주2일 근무로 60%를 줄여야겠다고 합니다.

1년 계약이라 주거지도 직장 근처로 옮긴 상태였고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수입의 60%감소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의 근로수준과 비슷한 직장을 알아보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이렇게 계약만료 이전에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일수를 고용주 맘대로 줄이거나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감소 시 감소된 시간에 대한 수당(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근로일수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무효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축소된 일수에 대하여 법정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계약직 근로자도 약정된 계약긴아 도래하기 전에 경영난을 핑계로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당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해고에 해당합니다. 날짜 변경 압박이나 일방적인 단축 조치에 합의해 줄 의무가 없으며 실제 부당한 단축이나 해고처분이 단행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규직과 비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도중 해고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된 4가지 엄격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비단 질문자님이 계약직이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 적자나 물량 감소 등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주 5일 일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강제로 근로일수를 주 2일로 줄여 휴업시키는 것이므로, 줄어든 3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회사는 저 발언을 사직 의사로 취급할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대화 내역 등을 잘 기억하고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녹음 등을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를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최초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1주에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1주 5일 근로에서 일방적으로 1주 2일 근로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위 내용은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근로계약 위반 즉 약정 위반이 됩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