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고용보험가입자이며 한직장에세

15년간 불입했습니다

다음달 6월30부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 순서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1)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2)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정기적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고용보험에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강 후 고용센터에 방문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